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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사례 봤더니… 번 돈 없는데 10억짜리 강남아파트 등 4채 소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부동산 조사대상 선정사례나 실제 조사결과 공개를 통해 업자와 거래자들이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편법이익 유형을 공개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86명 중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데도 이미 세 채의 주택을 가진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10억원 상당의 강남 반포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27세의 취업준비생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영한 사람,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중에선 유흥업 종사자로부터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가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는 실제로는 회사원인 아들의 고가주택 취득을 위해 몰래 증여했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힌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채업자는 고리대금이자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소득세와 증여세는 수십억원에 달했다.

고액 부동산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증여는 이자 대납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A씨는 자녀가 전액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에 대해 자녀 대신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거는 데, 대출금을 일부만 갚을 경우 자녀명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일부러 원금을 남겨 등기부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다 세무당국의 과세망에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다운계약서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서란 판매자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명목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주고, 대신 구매자에게 약간의 가격할인을 주는 수법을 말한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 선정 사례 중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나 양도했으면서도 실제로 세금은 400만원만 납부한 사례나, 청약 경쟁률이 33:1로 솟구쳤고, 분양권 프리미엄만 4억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가장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분양권 프리미엄과 계약금을 주고 불법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재차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실제 부동산 프리미엄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챙기고, 대신 계약서 상 거래가액을 줄였다. B씨는 양도세를 전액 탈루하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분양권 판매당시 양도인 명의로 팔아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양수인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 넘겼다가, 전매 제한기간 후 시세가 오르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양수인에게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했고, 이 추가프리미엄에 대해선 양도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중개업자들의 탈세·불법행위 조장도 극심했다. 

중개업자 D씨는 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하면서 소득은 겨우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최근 중개수수료를 5년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바고, 직원 명의의 계좌를 동원해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챙기긴 중개업자가 과세당국 조사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탈루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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