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된 삼성증권 제재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 등을 거쳐 제재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이번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안이 포함돼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해 윤용암,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해임 대상이다. 전 대표도 함께 포함한 것은 시스템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는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구 대표는 제재심 참석 직전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현직 대표 외에도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직원, 주식 매도 시도 직원 등 20여명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기관조치도 함께 논의된다. 제재안이 수용될 경우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신사업에 나설 없게 된다. 이 역시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제재심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이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열렸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제재 대상자와 법무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출석했다.
제재심을 통해 결정된 징계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의 의견 소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추가로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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