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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부동산 위주 현장 조사 많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부동산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 특성상 세무조사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그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매년 1월 세무조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2단계로 지자체는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3단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결과통지’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동일하지만 조사기간은 국세(1~2개월)보다 짧다. 기준은 20일 이하지만 보통 1주일 가량 진행된다. 특별조사인 영치조사와 범칙조사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세는 부동산세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소득과 소비세가 주를 이루는 국세 세무조사는 장부조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현장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서류상 신고보다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 일례로 부산지역의 납세자 ‘갑’은 연접한 두 개의 건물의 목적을 신고와 다르게 운영했다가 적발당하기도 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1동과 2동에 대해 1동은 임대(A, B, C사)용도로, 2동은 ‘직접사용’으로 신고했다. 1동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했으며 2동은 창업혜택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 당시 2동에서 C사 제품과 C사로고가 박힌 유니폼, C사의 우편물 등이 발견됐고 2동에 대한 감면이 추징됐다.

 

양 파트너는 “해당 기업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며 “감면 악용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는 신고와 사후관리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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