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 삼성전자 등 23곳이 올해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감독원 사전분석한 결과 2020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제 대상 220개사 중 시총상위 100위권 기업은 23곳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 장부를 검사하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예측한 첫 지정 대상 220개사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 코스닥 기업은 86곳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삼성전자 외에는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220개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6000억원이며, 이 중 137곳(62%)은 현재 ‘빅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법인별로는 한영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일(47곳), 삼정(38곳) 등 순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7년 이후 신규 수임을 못 해 지정제 대상 중에는 수임한 기업이 없었다.
2021 사업연도에는 추가되는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는 2022년에는 100대 기업 중 16개사, 2023년에는 22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중에는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감사인 지정제 대상을 선정하고, 10월 해당 기업에 사전통지한 뒤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오는 7월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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