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은행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에 넣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번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은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은행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은행은 불황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내 은행별 이자순수익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연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에 달한다.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이미 28조원을 벌어 들였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불황에 돈을 버는 동안 서민들은 이자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으로 초과수익 일부를 환수해 서민 지원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횡재세를 서민진흥기금 내 자활계정에 넣어두면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외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를 시행하면 은행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 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 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 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 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서 세 부문이 모두 감소한 건 한국이 유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국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민간소비는 2065.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3.5억 달러 감소했다. 2분기 정부소비는 790.4억 달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360.2억 달러로 각각 49.1억 달러, 45.5억 달러 줄었다. 증감률로는 민간소비 –0.1%, 투자 –0.1%였지만, 정부소비는 –2.1%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 특히 총 지출에서 수입 부문에서만 48.8조원이나 감소했다. 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예산안 심의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세학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자 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내역과 금융·보험업자 법에서 규정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자는 열거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하고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해야 한다. 이 박사는 “목적세이다 보니 관련자들에게 예민하고,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기손익의 결손에 관계없이 교육세가 열거하는 수익금액 과세 조세쟁송의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 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