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자체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이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했지만,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단일 교섭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직원으로, 영양사·조리사·교무실무사·사무실무사·사서·운동부 지도사 등 50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호봉제 회계직은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무사'를 담당한다. 광주시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 4천여명 중 호봉제 회계직은 133명이다. 호봉제 회계직의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노위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광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환 고용은 고용 창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고용했다. B씨와 C씨는 이 일자리를 얻기 하루 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B씨와 C씨는 한 달 만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1년 뒤 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2019년 5월 같은 대사관 소속 참사관 감모 씨가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일과 관련해 징계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해 기밀 유출의 실마리를 제공한 참사관 B씨를 징계했는데, A씨는 B씨의 상관이었다. 외교부는 A씨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로 징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외교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징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 이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했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도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혐의자가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무죄와 유사한 결론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B사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다. B사는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화물 인수를 거부했다. A사는 자사 소유 컨테이너에 화물을 담은 채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했다. 그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이에 A사는 2019년 3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A사가 화물 운송을 완료한 지 1년을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법 규정상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청구원인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밭 2천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씨 등 20여명이었지만 A씨는 지분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만이 지분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이 땅에 건물을 올렸다가 소송 끝에 철거당했는데, 이후 재차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토지 소유자로선 A씨의 무단 건축으로 땅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됐을 뿐 땅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은 재물손괴죄의 법적인 특징 때문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같은 범죄는 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보이는데, 재물손괴죄는 이런 '불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소매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제품 공급 업체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써준 뒤 이듬해 3월 그 차를 200여만 원에 팔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양도담보 약정은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어 A씨가 차량의 등록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해줄 의무는 '타인의 재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이 같은 임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배임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해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채권자와의 관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기존 건물값을 공탁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는 퇴거는 물론 건물 인도 의무도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천㎡(약 13만1천500여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인가받았다. 주민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업구역 안에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보유한 B씨 등 일부 주민이 토지수용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A사는 이 문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져갔고, 위원회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정해준 B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천여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A사는 지장물 인도와 B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시설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사가 사업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B씨 소유였던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래방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내 재생하는 '공회전' 음악에 저작권료를 나눠주지 않기로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씨 등 음악 저작권자 15명이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주에게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데, 2014년 말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종전까진 업주들이 매장 내에서 고객이 없을 때도 업소의 분위기를 띄우고 호객하기 위해 음악을 트는 이른바 '공회전'에도 배분하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2014년 7∼8월 국내 업소 78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공회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넣으면 다른 곡들에 돌아갈 사용료가 상당히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설운도씨 등은 2018년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음악저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달청장이 공공부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회사를 제재했지만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사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경남지방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침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제조사 4곳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 A사 등 5곳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물량 배분비율,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총 54건의 침목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50건에서 예상한 가격에 낙찰받아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약 10억∼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 조달청은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18개월간 제한하는 별도 처분을 했다.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