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급증하는 건 대형 로펌들이 전관들로 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전관 폐해 및 유착을 맡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 로펌에서 조세소송을 수임하면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며 “대형로펌 승소율이 대형로펌 외 보다 6.4배나 높은데 수임사건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 원인 중 하나는 전관들. 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4~7급들이 대형로펌이 만든 위장 세무법인으로 취업해 국세청에서 하던 일을 반대로 하고 있고, 재취업 3년 제한을 채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위장 세무법인을 지휘하면서 불복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법인 김앤장의 경우 국세청 전관을 영입하기 위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위장 법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홍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자 80%가 국세청 출신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실무하는 사람이 다 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심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한 사례가 4412건으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만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납세자가 과세하기 전 심사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위법과세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과세하는 이유는 부과제척 기간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 부과 기간이 사라지니까 부랴부랴 고지한다”며 “이러면 납세자는 소명기회도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날벼락처럼 떠안게 된다”고 문제삼았다. 납세자는 국세청 과세결정 전 법적으로 소명기회를 보장받는다(적부심사 청구). 그런데 부과제척 기간에 임박하면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결정통지를 보낸다. 이러면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들 바로 과세로 넘어가서 불복청구로 가야 한다. 이 단계부터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이나 불복을 받아준 지방국세청을 다니며 힘겹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액 사건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불복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적부심사 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 민원 사고로 인해 세무서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지만, CCTV 등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2020년부터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보완지침을 내놨다”면서 “국세청은 행안부 지침보다 좀 미흡한 거 같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금전적인 문제로 납세자와 견해 차이도 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쉽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지침을 통해 민원실에 별도 안전 장비나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 안전 쪽은 철저히 예산이 필요한 측면인데 국세청은 2만명 직원을 운영하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무서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CCTV 등 안전예산은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나기 쉽다. 윤 의원은 “직원 보호 시설과 시스템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 설치가 미흡하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의 브랜드화에 성공하려면 주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주류부문 무역수지는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로 수출은 4.2억 달러 수준이 5년 넘게 유지되는 반면 수입은 2018년 10.5억 달러에서 2022년 16.2억 달러로 54% 이상 급증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K-리커 수출협의회도 출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산 주류 공통 수출라벨을 만들고 각 지역별 수출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증류주에도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주 가격 인상과 연결돼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스키나 소주 같은 증류주는 국제 합의를 통해 같은 세금 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세금이 위스키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 의원은 중간 주류도매를 거쳐 주류를 유통하지 말고, 제조업과 소매점이 직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국세청장은 한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꺾이는 세수동력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두고 거듭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세수추계를 돕기 위해 현장 상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매월 세수점검회의에 참여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8월까지 44.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 이날 박 의원은 세수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득세 –13.4%, 법인세 –24.2%, 종부세 –17.6% 등으로 심각했는데 국세청은 이걸 감지했는지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저희가 매월 기재부에 전달하고 세수추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위험징후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상황 외에도 우발상황도 있다”며 “기재부와 그런 논의와 거시변수를 감안해 소통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지금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동향을 볼 때 상저하고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재부가 다소 희망적 전망을 내놓더라도 국세청은 현장의 명확한 상황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법에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장애인 운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지방공사의 장애인 운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의무화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방공단은 장애인 운송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그 대상이다. 인천국세청도 2009년 12월 16일 ‘부가가치세과-1823’ 예규를 통해 사업자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천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 세무조사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이유로 든 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여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직 국세청장과 국세청 간부 및 여당 의원이 기부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이 기부금만 받고, 공익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국세청은 기부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려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단체는 기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연민복지재단은 출연 후 17억원의 재산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무 불이행을 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줬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만, 기부금 단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기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적으로 기부 재산을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기부금은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부재산은 매각 대금을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은 설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절반이 국세청이 기업 회계세무정보를 가져가는 영치조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 중 아홉은 사전통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2022년 사이 세무조사 가운데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기업 세무조사 비중이 71%에서 90%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자료 영치의 경우 31.5%에서 49%로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조사결과 설명회 운영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세무조사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세무조사 부담을 묻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자료 영치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며 “납세자 조사부담 최대한 낮추겠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혁신방안 발표 취지에 안 맞는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전적부심사 등 과세 전 이의제기는 점점 낮아지고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대주주 일가나 주식 고액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9조원이 넘는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상위 0.05%에 대한 감세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 가운데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1년 주식을 팔아 번 돈은 16조4990억원으로 취득가액(7조257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9조1690억원, 순수익률은 126%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2조983억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였다. 이밖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세는 4조7302억원으로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 급증했다. 2020~21년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전 세계는 2020~21년 코로나 19 기간 동안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