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전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153조원의 단기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고금리 속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당겨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154조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끌어다 쓴 것은 ‘세수 펑크’가 원인이다. 재정당국은 세수 결손 등 국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한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다음 세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거나 63일 만기의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 일종의 급전을 당겨 쓴 것이다. 다만 고금리 조달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가한 점이 문제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치사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113조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일단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내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가한 예산이 기존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기존보다 예산안보다 78%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번 국책사업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