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법인설립시 현물로 출자할 것인지, 현금으로 출자할 것인지 출자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또한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을 새롭게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법인을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법인전환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전환하면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 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은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다. 1.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사업용고정자산 즉 토지, 건물 등이 있을 때 그 자산들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개인 명의 자산에서 법인 명의의 자산으로 넘기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과세당국은 사업의 형태의 변화만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해 일정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면제해주어서 법인전환을 하는데 무리없도록 하는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세 감면 사업양수도 일반 사업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첫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체크하고 두 번째는 사망일후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체크할 수 있다. 사망일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일 후 6개월을 체크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양도시기를 체크할 때 효과가 있고, 부동산을 평가해서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6개월 내에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되는데 감정평가에도 기준이 있다.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가액이 적정해야 한다. 그 감정가액의 기준은 타감정기관의 80%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법이 개정됐다.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3일 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에 의하면 1개 기관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말했는데, 평가기준일이 사망일로 부터 6
국세청 공직 생활과 세무사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납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은 바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여부’였다. ‘결혼식을 마친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신 마련해 주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등 부모, 형제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세법에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18세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다른 예로 나이가 40세인 아들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면 역시 누군가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본 특강은 20~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주택을 임대할 경우 비과세해주는 제도가 있다. 주택의 비과세는 2가지가 있는데,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이 아무리 크다 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고,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주택임대로 받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하도록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2000만원 초과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한다. 이 말은, 만약 임대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 그 임대소득이 공동사업자에게 각각 나누어질 텐데 그 나누어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한다는 말이다. 분리과세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인데 아직은 적용되지 않지만 2019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지만 2019년 이후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법률상 차이 개인기업은 따로 설립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본금, 주주 등을 정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설립된다. 그 이후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통해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소유가 되지만 법인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분을 해야 한다. 다음은 책임의 한계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속적인 무한 책임을 진다. 예를들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인사업자의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주금납입액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법률상 문제없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는 만약 법인이 잘못되어 망하게 되더라도 주금납입액에 대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본다.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날짜체크를 하는 주요 기준일은 사망일인데 이는 사망진단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의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날짜 체크다. 날짜 체크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6개월이 되는 날을 체크하는 효과는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다. 그 때까지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0이 된다. 그때까지 평가를 하면 취득가액이 상승해서 양도세 절감효과가 생긴다. 6개월의 말일까지 체크하는 효과는 ‘가산세 회피효과’인데, 6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다음 3가지이다. 취등록세신고, 상속세신고, 피상속인 부가세소득세 신고인데, 가장 가산세효과가 큰 것은 취등록세 신고이다. 취등록세는 기준시가의 5-6% 이므로 기준시가가 클수록 가산세도 크다. 그러므로 꼭 지키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금액은 7%( 현행,5%) 공제를 해주는데, 신고기간을 넘기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으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부가세소득세
종교인이나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부분에서 어떠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소득은 크게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례비, 생활비 같은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사례비, 이사비 등 같은 세부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종교단체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고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정정했다. 각종 상여 휴가비, 이사비, 김장비, 사태 공과금 등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항목들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으로 속해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항목’이 있고 가장 중요한 ‘종교 활동비’가 있다. 종교 활동비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종교 활동 사용 목적으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이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의결기구나 규약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종교 활동을 위해서 도서비를 지급했거나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교단체에 따라서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본 특강은 20~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은 지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대비훈련이 잘 되어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내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비훈련을 해보도록 한다. 첫째,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세무사와 함께 각종 비율분석을 시행해보고 ‘세무조사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질문할 것 인가?’를 염두에 두고 예상문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세무조사 시 입증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예상문제를 작성해서 세무조사 대응연습을 해두면 세무조사관에게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세무조사관은 한정된 시간에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간에 쫒기는 세무조사관에게 확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세무조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 둘째, 세무조사 진행일지를 작성하자. ①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