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세금신고 병원은 어떻게 할까? 병의원 업이라고 해서 세금신고가 특별히 다를까? 세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방법은 동일하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과 관습때문에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을 쉽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우선 세금의 기초적인 토대를 알아야 적용을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세금을 언제 내는 건지 신고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 부가가치세신고 일반과세자는 1/1~6/30을 1기 과세기간, 7/1~12/31을 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신 1년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기재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했든, 상속으로 취득했든,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원칙으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만약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을 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와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되므로 실제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될 것이다. 무상거래는 실제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취득세율은 얼마인까? 상속과 상속 외 무상취득 즉 증여가 이에 속한다. 농지 상속은 2.3%, 농지 외 상속은 2.8%, 상속 외 무상취득 즉 증여는 3.5%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들은 모두 기준시가로 과세되는데 이 기준시가가 시가표준액이 된다. 유상취득은 농지와 농지 외로 나뉘고 농지는 3.0% 그 외는 4.0%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유상거래이므로 실제거래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로 과세하게 된다. 다만 유상취득 중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율을 많이 낮춰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을
과세관청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종교인소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을 행하는 활동을 하고 그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의 소득을 말한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데 종교관련 종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종교 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 단체를 법적으로 어떠한 단체로 규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만을 종교 단체에 포함했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 등 까지 종교 단체로 포함하게 되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 활동, 종교 단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관련 종사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란 부분이 해석하기에
<본 특강은 20~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본 특강은 20~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이라는 슈퍼 전산시스템을 만들었고 슈퍼전산시스템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1억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제차를 취득하는데 5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소득과 지출의 차이 4억 원은 어디서 생겼는가?’ 혹시 ‘탈세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B가 홍대거리에서 닭갈비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매월 임대료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사도 잘 안되고 최저임금제로 인건비는 올라서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 주인한테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한사코 안 된다고만 한다. 화가 난 B는 건물주인인 임대 업자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기로 결심했다. 건물 주인이 임대료 5백만 원에 대해서 3백만 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2백만 원은 안 끊어 주고 있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제보한 것이다. 결국 임대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엄청난 세
1세대 1주택관련 세무조사 꼭 알아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말은 아마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폭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 사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 사장은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로 부상한다는 정보를 듣고 여윳돈으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인천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김 사장은 오피스텔 취득 후 1년 후에 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가 왜 다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 것일까? 사유인 즉 김 사장이 오피스텔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로 사용을 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비교 1.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구분되며 상반기(1월1일~ 6월30일)를 1기, 하반기(7월1일~ 12월31일)를 2기로 나눈다. 2.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세법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와 그 계산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으며 비교적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과세기간 비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1월1일~ 12월31일) 단위로 되어있으며,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1일~ 6월30일)와 2기(7월1일~ 12월31일)로 돼있다. 과세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횟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과세기간만 있으므로 1년 동안의 수입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과세기
양도소득세의 절세포인트를 살펴보자.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양도한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이 합해져서 더 커지게 되면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각각 계산한 양도세를 합한 것보다 더 커지게 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A와 B 부동한의 양도차익이 각각 1억원이 생겼는데 이를 같은 해에 양도했다고 할 경우 합해져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5565만원의 양도세가 계산된다. A와 B 가 각각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도 다른 해에 양도를 하면 각 1922만원씩 합해서 3845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고 172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부동산을 양도하다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양도차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손과 합쳐지면서 전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역시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사례를 보면, A는 1억원의 양도차손이 생기고 B는 2억원의 양도차익이 생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세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과세가 되지 않았다. 즉, 공구, 비품, 기계장치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돼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도 보지 않았다. 이러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만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입금액 제외 란에 포함시켜 소득세에서는 제외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세법을 보면 사업소득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열거하였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과세가 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복식부기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럼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유형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