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종교인소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을 행하는 활동을 하고 그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의 소득을 말한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데 종교관련 종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종교 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 단체를 법적으로 어떠한 단체로 규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만을 종교 단체에 포함했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 등 까지 종교 단체로 포함하게 되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 활동, 종교 단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관련 종사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란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성가대원은 종교인으로 봐야하느냐 인데, 기획재정부 기준으로는 성가대원은 종교인으로 보지 않으나 그 성가대원이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즉 다른 소득에 해당된다면 그 해당소득으로서 과세가 된다.
종교인 소득이 어떤 범위,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관련자들은 이 과세범위에 들어가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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