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교인과세 5분특강

[5분특강]종교인과세① 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과세관청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종교인소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을 행하는 활동을 하고 그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의 소득을 말한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데 종교관련 종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종교 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 단체를 법적으로 어떠한 단체로 규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만을 종교 단체에 포함했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 등 까지 종교 단체로 포함하게 되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 활동, 종교 단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관련 종사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란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성가대원은 종교인으로 봐야하느냐 인데, 기획재정부 기준으로는 성가대원은 종교인으로 보지 않으나 그 성가대원이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즉 다른 소득에 해당된다면 그 해당소득으로서 과세가 된다.

 

종교인 소득이 어떤 범위,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관련자들은 이 과세범위에 들어가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