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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Ⅹ]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바) 물납재산의 수납
① 물납재산 수납일의 지정과 수납일 연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2015.2.2 이전 수납일 지정분 :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사례 1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 · 지변 등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재조세 46019-111, 2003.3.18).


② 물납재산의 미수납 시 물납허가는 효력상실
위 ‘①’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


사례 2
물납신청철회일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물납신청을 하고 적법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물납신청철회일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국심 2006서2289, 2007.10.2).


(사) 물납재산의 수납절차
① 부동산의 수납절차
세무서장은 물납재산이 부동산(不動産)인 경우 납세자로부터 별지 ‘등기촉탁승낙서(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1호서식)’를 받아 물납허가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호 서식)를 첨부하여 별지 ‘국세물납에 의하여 소유권을 국(國=기획재정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4팀-1817, 2007.6.1).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는 경우 자녀보다 배우자의 귀속분을 물납하는 것이 다음 상속 시보다 적은 상속세를 낼 수 있다.


② 유가증권의 수납절차
세무서장은 물납재산이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명의를 국(國=기획재정부)으로 개서하여 수납하도록 하고, 수납 시 반드시 점유하여야 한다. 가급적 수납 즉시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며 위조 · 변조된 것으로 판명 시에는 수납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수납증서를 회수함과 동시에 즉시 독촉장을 발부한다.


세무서장은 불납재산이 이자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이자를 정산한 이표(利票=유가증권의 이자계산표)를 작성하여 수납하도록 하며, 주식의 경우 관련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나중에 배당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서면4팀-1352, 2005.7.29).


5.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과 물납재산의 변경
(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물납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물납재산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때의 세무서장의 재량을 기속재량이라고 하고 세무서장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는 않는다.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물납대상 재산으로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①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사계약(私 契約)에 의하여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 재산 취득 불가).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물납하는 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④ ‘①’내지 ‘③’과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다음의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소유권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 ‘㉮’내지 ‘㉰’에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대법원91누 9374, 1992.4.10).


※ 물납재산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물납재산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재재산 46014-132, 2000.2.3).


※ 관리 ·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치유(사권소멸, 무허가 건물의 철거, 건축폐자재 처리, 묘지이장, 공유물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하는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는 국(國=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3항).


사례 3
부동산 관련사례
① 공동소유지분도 분할하여 물납가능한 재산임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장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재삼 46014-1871, 1995.7.22).


②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거나 철거한 경우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이 물납신청한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체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 · 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재삼 46014-2367, 1996.10.18).


③ 상속재산 중 도로 · 하천 등도 시가(時價)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음(재산상속 46014-2088, 1999.12.10)


④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거나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토지라는 것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거나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사실은 나타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국심 2004서3289, 2005.5.18).


⑤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라는 것만으로는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전임야(保全林野)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도시 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국심 2004전0123, 2004.5.24).


⑥ 건물의 노후화로 관리 · 처분 및 사용 · 수익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물납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물납허가 당시로 보아 건물의 노후화로 관리 · 처분 및 사용 · 수익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노후화한 정도를 감안하여 그 물납허가가액을 일부감액하여 허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납을 거부할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4전404, 2006.6.29).


⑦ 연부연납 시 담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함(서면4팀-2448, 2007.8.14)


⑧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서면4 팀-265, 2008.1.29.)


⑨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물납 가능함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유재산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실이 쟁점토지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구3966, 2009.2.27).


⑩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0’으로 평가하고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도로는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할 행정청에서도 쟁점도로와 관련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관리 · 처분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0974, 2011.5.19).


⑪ 건설 중인 자산이 추후 완공된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 등을 만족한 경우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라 전체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 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이다(재재산-27, 2015.1.9).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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