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 "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 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