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해당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군·구에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의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국내 공급이 안 되도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같은 조치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오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와 연동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도 2.8%에서 3.5%로 오르게 됐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운용해 연 2.8%의 이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 연 3.5%의 수익률을 가정해 세액을 매긴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평균 점포 보증금인 5835만 원에 변경된 이자율 3.5%를 적용할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34만8000원 늘어나며, 세액은 기존 대비 연 3만2900원가량 증가한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환급한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린다.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보증금이 5천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 감세는 저출산 대응력이 낮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시돼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소득세상 공제와 감면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세금은 납세자가 비용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부과한다. 감세는 어떤 형태로든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것이며, 고소득층은 세금이 많아야 감세 혜택을 크게 향유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은 내는 세금이 적어 감세 혜택이 미미하다.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청년 가구나 미혼자들은 소득이 낮아 세금도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 정도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 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 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 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명확한 세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과세이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국내법인으로 한정 돼 있어 이에 따른 해외법인의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도 적격성을 인정하고, 과세이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3일 124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학개미의 세금이슈인 외국법인 조직개편 시 배당 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세법에서 외국법에 준거한 적격 조직재편에 대해 서학개미에게 소득과세가 이연되지 않고 배당소득이 과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날 지난 2022년 미국 3대 통신회사인 AT&T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성을 부인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의 과세가 이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여러 논란 끝에 분배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만큼 국내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적 조달기업에 조달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가 구축 된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13개 부처 사업과 통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조달기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3천만원으로 올해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달청과 외교부는 수요기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조달청이 최적기업을 매칭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수출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최 부총리는 조달기업에 대한 금융·투자지원도 확대 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밝힌 금융 투자 지원방안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를 0.2~0.3%인하하고 보증심사 절차가 완화되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 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 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