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정수당이란? 법정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설정된 제 수당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법정수당으로 논의되는 것으로는 1) 주휴수당, 2)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3) 연차수당, 4) 퇴직급여 등이 있다. 주휴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다보면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결합하게 된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이란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는데서 오는 특징이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 제1항). 주로 일요일에 유급으로 쉬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1주간에 하루도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2020년(5인이상 사업장 : 2022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이 법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세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이행하여야 하는 세법의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억해야 할 세금은 세 가지이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 가지 세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잊고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릴 때 징수한 부가세에서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 하면서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기본급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가? 급여대장을 마주하게 되면 맨 처음 보게 되는 항목이 ‘기본급’ 항목이다. 기본급은 얼마래? 기본급은 올려준데? 라는 식으로 기본급은 상식적으로도 급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기본급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의 산정기초로 이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본급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경력자에 대한 차등적인 설정이 필요하기때문에 가장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기본급 설계와 소정근로시간 기본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기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신규입사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견기업 이상은 경제통계에 따라 노동경제학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은 법률로 정해지고 월급제인 경우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 시설을 오픈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세금은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이 있어야 세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법정증빙을 꼭 수취 하여야 한다. 돈을 쓰게 되면 꼭 흔적을 남겨야 한다. 흔적을 남기려면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을 꼭 수취하자.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증빙은 4가지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이 이외의 증빙자료는 세법에서는 법정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을 지출 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임금, 금품, 보수, 소득 개념의 구별 급여대장에는 임금, 금품 개념과 보수나 소득 개념이 모두 등장한다. 각 법률은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돈(Mdney)”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 차이가 커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개념 간 차이가 크지 않게 정리가 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 급여대장 관련 등장하는 관련 법률을 정리해보자면, 근로기준법은 ‘임금’ 개념을 사용하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라고 정의하고 있고, 금품 개념을 더 큰 개념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개념은 개별근로관계 영역의 여러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창업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무엇일까? 개업을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게 유리하냐는 질문이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개업할 때도 항상 문의를 한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앞으로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 두 번째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의 매입이 필요할까? 즉,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개업할 때 예상 매출액과 예상 매입액을 알아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실설을 개업의 특성은 무엇일까? 바로 초기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6개월, 1년 회원권 등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 결론을 말하면 개업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만약 매출이 매입 보다 많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매입이 매출보다 1억원이 많은 경우이다. 매출이 1억원 매입이 2억원일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보다 유리하다. 일반과세자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임금개념의 중요성 급여대장은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돈(Money)’ ‘금품(金品)’을 기초로 설계가 되는 데,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범주인 ‘임금’ 개념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물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행법규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 4대원칙이라고 하여 (1)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2)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3) 통화로 지급하고, (4)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급여대장상 모든 금품이 임금인가? ‘임금’과 ‘금품’ 개념은 다르다. 급여대장에 있는 모든 금품 항목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요사이 몸짱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의 특성과 세무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우선 창업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자.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창업하는 스포츠시설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다.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알아야 할 것은 세법상 제재이다. 헬스장을 오픈하거나 pt샵을 오픈하거나 요가 스튜디오를 오픈하거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오픈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 세법상 제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첫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급여대장? 임금대장! 우리는 급여대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이나 우리는 항상 급여대장을 마주하며 일을 한다. 그런데 정작 그 급여대장에 담겨진 각 급여의 구성항목이 무엇이고, 그 구성항목은 어떻게 급여대장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각 항목들은 어떻게 계산돼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임금대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 임금대장의 설계원리를 공부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강의를 구성하였다. 급여대장은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근로관계를 떠받치는 쌍두마차 회사와 근로자가 만나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근로자는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제공관계를 규정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가 되는 것이고, 그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 놓은 것이 급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이 있으면 작년에 태권도장과 같은 스포츠 교육시설도 추가되었다.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제재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수강료 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