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기본원칙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약칭) 제5조에서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본사(이하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⑴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⑵ 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⑶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⑷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⑹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⑺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2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 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 즉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학원 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을 의미하므로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이므로 미등록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법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용어의 의미와 정의가 파악이 쉽지 않다. 이름도 비슷한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를 한자를 풀이해봄으로써, 각 용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는 간략할 간, 쉬울 이, 매길 과, 세금세 , 놈자로 써 간략하고 쉽게 부가세 납부세액계산이 가능한 부가세 과세사업자를 뜻한다. 즉 부가세계산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간편장부는 간략할간, 편할편 , 장막장, 문서 부로써 간략하고 편한 장부라는 뜻이다. 즉 편한 장부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산출하겠다는 의미이다. 둘다 간략하고 쉽게 무엇을 한다는것인데, 하나는 부과세 계산을 쉽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장부작성을 쉽게해서 소득금액계산을 편하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쉽게, 간편장부는 소득금액 즉 소득세를 쉽게 계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법률적으로 가맹사업이라 부르는 프랜차이즈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고유하고 독창적인 영업시스템과 상표,상호,간판 등 자신만의 영업표지 및 영업비밀, 노하우등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업희망자를 모집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자신과 동일한 영업외관과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약칭)의 당연적용대상 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이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가맹금을 받지 않아도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각종물품, 인테리어공사, 설비 등이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가맹금으로 보아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당연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