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는 세액계산구조에세 차이가 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또한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1.3%적용이 가능하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차감함으로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다. 예를 통해 일반과세자(음식점)인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해보기로 한다. * 매출 : 총공급대가 4400만원, 카드매출 550만원(부가세포함), * 매입: 매입가액3500만원, 매입부가세: 350만원인 경우 (음식점) 매출세액은 4000만원에 10%(부가가치세율)를 곱한 400만원이다.매입세액은 350만원이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음식점은 1.3%(발행액:부가세포함)금액인 55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변경등록사항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다음의 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⑴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전의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⑶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익계산서, 부가세과표증명원) ⑷ 직영점이 있는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 ⑸ 가맹계약서양식 사본 ⑹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기한 ⑴ 사유 발생일의 30일 이내 변경등록사항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사항(상호, 주된 사무소,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 ③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직전 3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였을 경우 ④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직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특별한 신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신고 및 납부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필수로 신고해야하는 신고일정은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모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신고이다.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할까? 연도 중에 폐업을 했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에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1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무서에 학원 등을 폐업신고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부가세 납부세액계산이 가능한 부가세 과세사업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주의할점과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인 부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경감공제세액중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세액공제는 해당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부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증발행세액 공제는 발행금액(공급대가)×1.3%(음식숙박 2.6%) 곱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한다.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서 부가가치율은 곱하고 10%인 부가치세율을 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금액 산출방식이 매입세액을 시작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은 이미 매입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기에 추가로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이유는 공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의무인 정보공개사항, 가맹사업자 현황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날 또는 가맹계약일 기준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정보공개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야 합니다. ⑴ 정보공개서의 표지 ⑵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⑶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⑷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⑸ 가맹사업자의 부담 ⑹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⑺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소요기간 ⑻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⑼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3. 가맹사업자 현황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흔히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과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 운영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을 준용한다. 학원강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용어는 비슷하나,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의미의 차이를 파악함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여 본다.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포함)에 부가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은 무엇이 다른것일까? 하나는 율로 끝나고 하나는 세율로 끝난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적으로 정해진것이고 부가가치율은 매출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업종마다 다르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에서 매입액 즉 원재료 구입비를 차감한 후 그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즉 부가가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부가가치율 산정시 시점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정자산 매입액은 매입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업종대비 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에서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징인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금의 예치제도란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개시지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등의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적 가맹점의 모집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분쟁 시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은 다음의 예치기관을 통해서 지급 또는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얼핏보면 학원처럼 보이지만 학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학원으로 인정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용어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의 차이를 파악하고, 어떤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사용되는지 파악하여 본다. 공급가액 이바지할 공, 줄급, 가격가, 일정한 액수 액 (이마액)으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 기업의 순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이다. 영어로 value of supply로 공급의 가치라는 뜻이다. 즉 부가세 없는 순수한 가치를 의미한다.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amount of supply, 즉 공급하고 받는것이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매출 2000만원과 그 부가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2000만원이고, 공급대가는 2200만원인 것이다. 그럼 공급대가는 언제 쓰이고 공급가액은 언제 쓰이는것일까?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고,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