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2부동산대책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 8월 2일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자 다시 말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과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발표 즉시 시행하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지만 4월 1일까지 다주택을 보유하다가 4월 1일이후에 다주택인 상태로 집을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지난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시일을 착각해서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개원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사업자등록 신청만 해선 개원을 할 수 없다. 병의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병의원 개원의 행정절차 중 첫번째는 의료기관개설신고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신청, 신용카드단말기신청, 요양기관개설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 개원의 행정절차 순서대로 각각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고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의원 소재지 관할보건소 의약과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진료과목 등 개요설명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료인 및 근무인원의 면허증 사본이다. 2017년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사이트에서 의료기관개설신고가 가능하니 온라인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은 전국 세무서에서 접수 및 수령이 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주상복합건물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이 주상복합건물 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주상복합건물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까요, 비과세 될까요? 정답은 상가나 주택의 면적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전체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주상복합건물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에 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원을 결심하긴 했으나 막상 개원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의료업도 사업이다. 사업의 첫단추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개원의 형태는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기존 병의원의 인수, 네트워크 병의원의 지점으로 개원하는 방법이 있다. 2.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의 장단점 ⑴단독개원의 장점 ▲의사결정이 빠름 ▲손익분배의 문제가 없음 ▲연대책임의 문제가 없음 ▲개원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처리 가능 ⑵단독개원의 단점 ▲초기 자본부담이 크다 ▲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불리하다 ▲페이닥터 인건비 문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지게 됨 ⑶공동개원의 장점 ▲지분비율만큼만 투자 ▲종합소득세 누진세 분산효과 ⑷공동개원의 단점 ▲손익분배문제 ▲연대책임문제 ▲출자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비처리 문제 ▲동업리스크 3. 기존 병의원 인수 형태 개원의 장단점 ⑴장점 ▲기존병원의 인적·물적설비, 인지도, 환자 등을 그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을 할 때는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왜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야 할까?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휴업자,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이있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하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사업자 상태. 즉, 계속사업자인지, 폐업자인지, 휴업자인지를 알 수 있다. 과세유형. 즉,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도 알 수 있다. 홈택스에서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상태를 쉽게 조회 할 수 있다. 오직 거래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필요 없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보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칸의 등록번호로 학인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예금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예금이란 재무상태표상 회사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금융상품을 말하며, 유동성 기준에 따라 1년 이내 현금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1년 이후 현금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비유동자산의투자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의 예금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이후 실질자산의 취득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가감하여 평균잔액을 계산합니다.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는 경우를 보면예금잔액증명과 60일간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입금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청 또는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서면신청을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해당 반기가 개시되기 전 달인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다.즉,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7~12월분부터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수 있게 된다. 만약 6월 중 홈택스로 전자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제출한 신청서를 삭제요청 하는 서식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요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했을 때 환급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환급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와은행을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환급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환급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거래처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개설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개인 공인인증서와 환급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클릭한다. ▲구분-계좌신고, 세목-부가가치세 선택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현금과전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현금이란 재무상태표상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등 통화대용증권을 말하며, 현금잔액 및전도금 잔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전도금이란 건설현장에서 각종 지출의 편리성을 위하여본사에서 건설현장에 지급된 금액으로 현장에서 지출된 이후 사용처에 따라 정산되는 금액을말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의 현금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과 전도금을 지칭하며, 현금실사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며,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합니다. 자본총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의미하며, 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이라는 한도를 두고 인정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여 보겠습니다.아래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4억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매달 혹은 반기별로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이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일련의 모든 원천세 신고가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트라고 알아두어야 한다.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다 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은 또 무엇인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그 차이를 설명하면, 원천세 신고는 해당 원천세신고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신고서에는 지급대장 인원수와 총 지급액만 표기가 되어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이 지급명세서는 바로 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풀어헤쳐서 그 명단과 인별 금액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 무슨 소득이 얼마 지급되었는지를 제출하는것이며, 이 제출내용을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된다. 이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