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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을 두텁게…복지세정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 복지세정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경영 애로·영세 사업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유예하며, 고용창출·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담보 면제 제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2만2309건에서 올 상반기 2만4924건으로 확대하는 등 중기지원에 나선다.

성실 중소기업 간편조사 건수는 2014년 348건, 2015년 413건, 2016년 437건으로 내년 증가추세이며, 영세사업자에겐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소 신청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가 지급한다.특히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중국어·베트남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회도 진행한다.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한 상환유예제도, 선납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자율상환 유도를 위해 유형별·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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