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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법 지키는 세무조사, 사전검증과 피드백 철저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과세를 위해 과세 전에 조사심의팀 자문, 과세사실판단 자문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소관 불복청구 건수 및 금액은 2015년 3338건, 3조7652억원, 2016년 2769건, 1조9857억원으로 감소했다.

세무조사 평가 하위자는 특별승진·표창을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하는 등 과세 책임성을 강화했다.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 납세자보호 실적은 총 252건으로 권리보호 20건, 기간연장 45건, 범위확대 6건, 고충민원 등 181건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과세처분을 위해 민간경력 채용 변호사(5급) 2명을 송무국에 배치하고, 임기제 변호사 6명 신규 채용 등 송무인력을 보강하고, 세목별 팀제 운영 등에 착수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세전문 법조인 초빙교육, 지난 3월 대법원 판례 해설서 발간 및 조세판례연구회를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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