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구분 |
사유 |
가산세 |
미제출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
공급가액 X 0.5% |
부실 |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공급가액 X 0.5% |
과다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미제출에 해당함 |
공급가액 X 0.3% |
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1%) 허위등록가산세(1%)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1%, 0.5%)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산세(2%) 가공발급가산세(3%) 위장발급가산세(2%) |
-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1%) 부실기재가산세(1%)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1%, 0.5%) |
3. 사례탐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이 국세청에 입력, 전송되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체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세로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착오한때)
부가세 과세표준이 제대로 신고되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없겠지만, 매출처별 명세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함.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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