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할 사항,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구분 |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가액합계액(과세+면세)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기간 (개인사업자) |
-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해의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3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
발급·전송 시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존의무 면제 |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 |
- 공급가액 X 1%(0.5%) |
3.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
구분 |
사유 |
가산세 |
미발급 |
-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X 2%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X 1% |
|
가공발급 |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X 3% |
위장발급 |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X 2% |
지연발급 |
-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자도 가산세가 적용됨(0.5%) |
공급가액 X 1% |
부실기재 |
-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 X 1% |
과다기재 |
-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과다기재공급가액X 2% |
4. 사례탐구
- 지점 매출분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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