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4번째 시간으로 약국 개국 시 공동사업자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법인 약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형 약국을 오픈하고자 하거나 개국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분담을 위해 2명 이상의 약사님들께서 동업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2%에 이르는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이 합산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절세방법으로서 공동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국 개국 시점부터 공동사업자로 할수도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도중에 새로운 동업자를 맞이하여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출자비율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간혹 이 이름을 정할 때, 법적으로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쉽게 못할 때가 있다. 오늘은 쇼핑몰 명칭과 상표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ABC‘라는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갑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ACB‘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보게 되었다. 갑은 해당 쇼핑몰을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대법원은 ’ACB‘ 쇼핑몰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갑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란, 특정한 상품에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표권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작성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한다. 여기서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겸용주택이랑 상가와주택이 결합된 전용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법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또한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주택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부분에 대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겸용 주택 전체의 실거래가액으로 고가 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만으로 고가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그렇다면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겸영주택 임대시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건물+토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학원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인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 현황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올해는 2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하루 연장되어 2월 1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폐업자의 경우에는 종종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그 아래로 수입금액 명세가 나오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직전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득세 세액감면 분리과세 대상도 가능 - 주택임대 간주보증금 과세 기준 강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가산세 신설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학원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들이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양식이 변경되었다. 기존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에서는 시설현황과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비용 내역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2019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부터는 시설현황에 대한 서식이 삭제되었고, 2019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부터는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비용 내역도 삭제된다. 따라서 올해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시설현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과태료의 가산세전환과 제재 수준 조정이다. 학원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 계산 방법 - 개정내용 :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사업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공제금액 차등 적용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라면? 소득세는?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요건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업은 여행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여행사의 업무 중 관광지의 호텔, 식당, 교통 등의 정보를 수배하여 여행일정을 기획하고 예약하는 업무가 있다. 랜드사는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수배업체, 현지여행사라고 할 수 있다. 랜드사는 직판여행사, 즉 소비자에게 직접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관광지의 예약 수배 업무를 대행해주고, 공급자와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랜드사는 여행사로부터 여행 수탁금을 받아 여행에 필요한 숙박, 교통 등 비용을 지불한다. 고객으로 받은 비용을 수탁금이라 하는데, 랜드사는 이 중 일정부분의 마진을 갖게 된다. 직판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고, 랜드사는 직판여행사로부터 수탁금을 받아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게 된다. 해외여행업의 경우 현지에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해줄 여행사나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때,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 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세 번째 강의로서 약국 개국 시 권리금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본대로 약국 개국절차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권리금 세금문제는 기존 약국이나 다른 사업장이 있던 곳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부르고, ‘무형자산’으로서 회계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관련 내용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 사업자로서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가 이루어질 쇼핑몰을 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쇼핑몰 제작은 사업자등록 전후로 하여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편의상 사업자등록 이후에 쇼핑몰을 제작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쇼핑몰을 제작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외주제작이 있다. 전문 쇼핑몰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쇼핑몰을 제작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비용 대비 창업자가 원하는 쇼핑몰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주제작의 경우 쇼핑몰 제작비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은 사업 경비로 장부에 반영이 가능하다. 이 때, 제작한 쇼핑몰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지 아니면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할지 회계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이 생기게 된다. 쇼핑몰을 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되면, 세법에서 정한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