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 중에 어느 방법은 세금이 비교적 많이 드는 방법이 있고 어느 방법은 세금이 비교적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방법별로 향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자사주 매입의 경우 절세효과는 크지만 실행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사후소명의 리스크가 큰 가지급금 해결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세 20%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각한 의제배당누진세율보다는 세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율차이로 절세효과를 이용하고자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주식의 양도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법 341조 자기주식 취득 사유에 해당하는 합병, 권리실행, 스탁옵션 부여 목적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향후 이러한 취득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기간동안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회사자금의 인출 목적으로 보아 배당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가산세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납부의 경우만)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한 과세사업자로 직전 공급대가 4800미만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는 어떻게 될까? 각각의 사업장이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되는것일까? 아니면 전체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는것일까? 또한 연도중 개업하는 경우는 사업월수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4800만원미만으로 판단하는것일까?이러한 여러 경우의 간이과세자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각각 쌀국수집은 3300만원, 소매업은 2200만원이면 각각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이 사업장의 직전년도 공급대가를 모두 더하면 5500만원이 된다. 사업자기준으로 보았을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 배당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결산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초과배당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산배당은 결산 후 3개월이내 지급을 함으로서 회사의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분여로 대표자인 대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순자산가치 감소로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직전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 가치 감소로 회사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두 번째 중간배당은 기본적인 결산배당이외에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나 이익금 분배가필요한 경우 기중에 결의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수시 유동성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산배당, 주식배당의 경우 주총결의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세액 X 미납일수 X 0.03%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 - 앞선 과세기간에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과소납부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사업자단위산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초과납부하고, 다른사업장에서 과소납부한 경우 -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3. 중복적용의 배제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대상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합되지 않는 것임.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구조 및 신고서등에 차이가 있다. 이번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및 신고서를 비교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앞시간에서 살펴본 예를 다시 비교해보기로 한다. 음식점 1/15 개업하였고 상반기 매출 매입은 전혀 없는 경우이다. 공급가액은 4000만원 부가세는 400만원이다. 그중 신용카드발행금액은 550만원이다.매입액은 3500만원 매입세액은 350만원이다.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한다.그럼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 나의 물품가의 10%가 매출부가세가 된다.따라서 매출세액은 400만원이 된다. 매입세액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세액인 350만원이다. 400만원의 매출세액에서 350만원의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값인 50만원이 납부세액이다. 즉 내가 낼 세금은 400만원인데 이미 낸 확인되는 세금이 35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14/10,000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를 가산세로 한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과세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본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다는 것 ▲전체 양도가액 중 9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이다. 1세대1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8%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보유의 경우 30%인 것에 비하면 무척 크다. 더욱이 내년 2019년이 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5년을 보유해야 30% 공제가 되도록 바뀌게 되어 공제율이 더 낮아지지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변함없이 10년에 80%를 적용하므로 그 차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또는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장려금인 근로장려금, 그 와중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줄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는 신청자격이 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거의 유사하다. 중간중간 차이를 알려드리겠다. 신청자격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가구 요건. 가구가 무슨 뜻일까? 식구, 세대의 뜻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30세 이상이면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수입금액 X 14/10,000(7/10,000)]중 큰 금액 -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영세율과세표준 X 0.5%]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