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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③-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부가가치세 ]

 

(1)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부가법 §29)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좌 동)

 

 

외상할부거래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외상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개정이유>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원칙) 불공제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까지임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좌 동)

 

(좌 동)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1. 또는 7.1.)까지 역산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개정이유>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위장가산세(2%)미발급가산세(2%)중복적용 가능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개정이유> 가산세 규정 합리화 (현행 예규 반영)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가법 §342)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 설>

 

발행 허용 사유 확대

 

 

(좌 동)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이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현 행

개 정 안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30*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30일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함

 

<추 가>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

 

(좌 동)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개정이유>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현 행

개 정 안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발급사유 확대

 

(좌 동)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 증명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한 경우

 

- 관세법상 벌칙(과태료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신 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1%) 부과 사유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미부과

 

<신 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개정이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보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조특법 §1064, §1069)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추 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좌 동)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조특법 §1064, §106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ㅇ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

 

<개정이유>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

현 행

개 정 안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8)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안정 유도

[ 국제조세 ]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6)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원칙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상가격*을 적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신 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일정기간 중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과세관청에서 승인

 

- (신청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

(좌 동)

 

 

 

 

 

 

독립기업원칙 규정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

 

* 가격 외에 다른 거래조건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일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독립기업원칙) ’18.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사전승인 신청기한) ’19.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국조법 §13)

현 행

개 정 안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신고 거래가격정상가격 차이에 납세자 과실이 없다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ㆍ적용한 것이 인정되며

 

- 해당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보관비치하는 경우

 

<추 가>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좌 동)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

 

<개정 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증명자료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

 

<적용 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소득법 §165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는 아래 자료를 제출

 

해외직접투자명세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재무상황

 

직접투자한 거주자 손실거래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손실거래

 

해외영업소설치현황

 

해외부동산투자 명세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
제출의무 면제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개정이유> 납세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소득법 §1653, 법인법 §1213)

현 행

개 정 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별로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8.1.1.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5)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소득법 §11816)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자 양도차익 과세
특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납세의무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가 있을 것

 

)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할 것(이민 등)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 대주주에 해당할 것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일정 요건(납세담보, 납세관리인 지정 등) 충족시 5년을 한도 국내주식 실제 양도시까지 납부유예 허용

 

<신 설>

 

 

 

 

(좌 동)

 

유예후 납부절차 보완

 

(좌 동)

 

 

 

실제 양도시 납부 절차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세액 납부

 

<개정이유> 납부유예후 실제 양도시 납부방식 명화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관세 분야 ]

 

(1)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330)

현 행

개 정 안

 

 

다음 기관 종사자는 형법상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 비밀누설(§127), 수뢰(§129), 제삼자뇌물제공(§130),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131), 알선수뢰(§132)

 

 

ㅇ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 대행기관

 

ㅇ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수탁기관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등

 

 

<신 설>

 

 

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좌 동)

 

 

 

 

 

ㅇ 다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관세심사위원회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 원산지확인위원회

 

 

<개정이유> 민간위원의 공익성 제고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2)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제도 개선(관세법 §2463, 관세령 §2513)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대상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

 

(검사방법) 세관장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사실시

 

 

<신 설>

 

 

 

 

 

 

(좌 동)

 

 

 

 

안전성검사 절차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세청장
에게 정보제공 및 검사 요청

 

관세청장검사 대상물품 지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관세청장자체 안전성검사 설비 설치 신속한 통관 위한 조치 시행

 

관세청장은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 공개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성 검사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7.1. 이후 검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추가(관세법 §164, 관세령 §184)

현 행

개 정 안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법상 의무위반

 

세관감시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발생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구체적 지정취소 사유는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 중

지정취소 사유 추가

 

 

 

 

 

(좌 동)

 

 

 

 

ㅇ 보세사 채용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관세납부 무능력, 명령위반 등으로 물품반입 등이 정지

 

보세사 아닌 자직무수행

 

기타 자율관리 역량부족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상기 취소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보세사 등록취소 사유 추가 등(관세법 §165)

현 행

개 정 안

 

 

보세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

 

ㅇ 미성년자, 징역·벌금형 등

 

<추 가>

 

 

 

<신 설>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재등록 금지기간 상향입법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추가

 

(좌 동)

 

 

ㅇ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중개

 

보세사 재등록 금지 기간

 

등록취소 후 2

 

<개정이유> 보세사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징계 또는 재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5)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 효력상실 요건 신설(관세법 §22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는 관세청 고시(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로 운영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
효력상실 요건

 

ㅇ 폐업

ㅇ 사망 또는 법인 해산

ㅇ 등록기간 만료

ㅇ 등록 취소

 

 

<개정이유>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

 

(6)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차량 검사 위탁근거 마련(관세법 §265)

현 행

개 정 안

 

 

물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ㅇ 세관공무원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물품, 운송수단 검사 등 필요조치 가능

 

<신 설>

 

 

 

<신 설>

검사업무 위탁 근거 설치

 

(좌 동)

 

 

 

개항 출입자휴대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업무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

 

위탁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개정이유> 공항항만 검사 업무 효율화

 

(7) 무단입항 처벌대상 추가(관세법 §276)

현 행

개 정 안

 

 

개항이 아닌 공항항만에
무단입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과실 시 300만원)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

 

<추 가>

처벌 대상 추가

 

 

 

 

 

(좌 동)

 

무역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환승전용 내항기*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휴대품·송품·별송품 전용 운송을 위해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

 

 

<개정이유> 개항이 아닌 공항항만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무단입항하는 분부터 적용

 

(8) 통고처분 대상자 명확화(관세법 §311)

현 행

개 정 안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대상

 

* 경미한 관세범인에게 재판절차를 통한 형벌 대신 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세범

 

<신 설>

통고처분 대상자 명확화

 

 

 

 

(좌 동)

 

양벌규정 대상 법인 또는 개인

 

 

<개정이유> 관세행정 투명성 제고

 

(9)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 정비(환특법 §3)

현 행

개 정 안

 

 

 

 

관세 등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단서 신설>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 다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관세환급 범위의 명확화

(10)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관세사의 직무 명확화(관세사법 §2)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의 직무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수출수입반출반입반송 등의 신고 등

 

<신 설>

 

FTA 관련 직무 명문화

 

 

(좌 동)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의견진술대리*

 

*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변호사관세사의 조력 업무를 관세사법에 재규정

 

<개정이유> FTA와 관련한 관세사 직무 명시로 대국민 이해도 제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허용(관세사법 §9)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 합동사무소 설치

 

합동사무소 1개만
설치 가능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 가능

 

- 다만, 각 사무소에 관세사 1명 이상 상근

 

 

<개정이유> 합동관세사무소의 효율적인 통관서비스 제공 지원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관세사 결격사유 보완(관세사법 §5)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결격사유 보완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

 

관세사법·관세법위반으로 징역형 집행 후 3 미경과자

 

관세사법·관세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추 가>

(좌 동)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 미경과자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1 미경과자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개정이유> 관세사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정 결격사유 발생 자부터 적용

 

<경과조치> ’18.1.1. 이전 사유로 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함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 개선(관세사법 §172, §173)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인 등록

 

ㅇ 관세법인은 그 업무수행을
위해 관세청장에게 등록

 

<신 설>

 

설립등기 의무 추가

 

(좌 동)

 

 

등록 후 14일내 설립등기

 

관세법인 사원의 탈퇴

 

당연 탈퇴

 

- (사유) 관세사 등록취소,
정관상 사유 발생 등

 

 

<신 설>

 

탈퇴 규정 보완

 

당연탈퇴

 

- (사유) 사망, 징계 등으로
직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추가

 

임의탈퇴 허용

 

 

<개정이유>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18.1.1. 이후 등록탈퇴 분부터 적용

[ 주세 등 기타 ]

 

(1) 주세 제도 보완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주세법 §3 12)

현 행

개 정 안

 

전통주의 정의

 

국가무형문화재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조주

 

식품명인 제조주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생산한 주류 중 농식품부장관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좌 동)


(좌 동)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생산한 주류 중 도지사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

 

<개정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위임근거 추가(주세법 §40)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 주류판매업자에게 아래 사항의 명령 가능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

 

<추 가>

 

출고량 감량 근거 명시

 

 

 

(좌 동)

 

 

출고량

 

<개정이유>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위임근거 명시

 

<적용시기> ’18.1.1. 이후 출고량 감량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주류의 종류 구분 명확화(주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맥주의 재료

 

엿기름(밀엿기름), 홉 및 물

 

엿기름과 홉, 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신 설>

 

 

 

과실주

 

과실주 발효제성과정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첨가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리큐르

 

일반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

 

* 소주위스키브랜디 제외

 

맥주 재료범위 확대

 

발아된 맥류, 홉 및 물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또는 당분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물

 

맥주 숙성방법 신설

 

ㅇ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

 

과실주 정의 명확화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리큐르 정의 명확화

 

증류주* 중 불휘발분 2도 이

 

 

* 소주위스키브랜디 포함

 

<개정이유>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 및 맥주 등 정의를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주세법 §1317, §1511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ㅇ 시설기준 등 미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면허제한사유 발생,
제조출고 정지처분 기간 동 정치처분사유 재발생

<신 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

 

시설기준 등 미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추 가>

 

취소사유 추가

 

 

 

 

(좌 동)

 

 

 

§9*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아 제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취소사유 추가

 

 

 

 

§9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

 

<개정이유>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면허조건 및 추천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25)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매도매수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위험회피 목적거래에 한함)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지원

 

(3)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인간 주식 양도* 분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 예탁결제원, 금투업자 등이 원천징수(매월납부)하지 않는 주식 양도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인간 주식 양도시 반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개정이유> 납세자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등
(조특법 §11821, §106)

현 행

개 정 안

 

 

수입물품 관세경감 대상

 

국내 제작이 곤란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자재 등

수입물품 관세경감 대상 추가

 

 

 

 

 

(좌 동)

<신 설>

 

 

 

 

 

 

 

 

 

 

 

(감면율) 50%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시공자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구체적 물품내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좌 동)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추 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좌 동)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3)

현 행

개 정 안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 태양열 흡수판, 해상 풍력
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품목

 

(적용기한) ’17.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대상기업) 중소기업

 

 

 

(감면율) 관세액 × 50%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업 확대

 

(좌 동)

 

 

 

 

(적용기한) ’19.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좌 동)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인지세 면제 추가(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등

 

<신 설>

 

 

 

 

<신 설>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

 

(좌 동)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18.12.31.까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19.12.31.까지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7)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100% 감면 (, 200만원 한도)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지원

(8)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국세 부과제척기간

 

ㅇ 세목부정행위 등에 따라
515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조세불복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

 

- 결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ㅇ 상호합의: 합의종료일부터 1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좌 동)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좌 동)

 

 

 

<추 가>

 

 

- 경정청구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추 가>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

 

 

<개정이유>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사정 변경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8.1.1. 이후 경정청구조정권고 및 확정판결 분부터 적용

(9)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국기법 §814, §811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자의 사업관련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 원칙, 세목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세목특성, 납세자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등을 고려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통합조사세목별조사는
전부조사가 원칙, 부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추 가>

 

부분세무조사* 법적근거 명확화

 

* 전부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

 

사유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제한)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상기 ,
제외하고 2회 이내 실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추가

 

*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좌 동)

 

 

부분조사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개정이유> 세무조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산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좌 동)

 

 

(좌 동)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 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법정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

 

- (좌 동)

 

 

 

 

- (좌 동)

 

<추 가>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수정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국기§473, §474)

현 행

개 정 안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증여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 가>

 

적용배제 사유 추가

 

 

(좌 동)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의 의 경우

 

<추 가>

적용배제 사유 추가

 

 

(좌 동)

 

 

ㅇ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의 경우

 

 

<개정사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국기법 §35)

현 행

개 정 안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공익비용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소액 주택 또는 상가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추 가>

 

 

채권범위 추가

 

 

 

 

(좌 동)

 

 

 

정기일 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개정이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명확화

 

(1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국기법 §182)

현 행

개 정 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세법

 

관세법

 

 

 

심의대상 명확화

 

국세기본법 추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추가

 

 

<개정사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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