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앞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ISA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운용재산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며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동일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ISA 내 주식‧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비과세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이다.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따라 ISA에 대한 과세특례를 ISA 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으로 정한다.
즉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외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적용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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