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이 신설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구체적인 인원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OTT콘텐츠(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 탄소중립 등 신산업 사업재편 투자금이 포함된다.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