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용도와 무관하게 8.4~42원/kg에서 8.4원/kg으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8.4원/kg, 그 외의 경우 42원/kg을 적용했으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저세율 체계로 재편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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