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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文정부 마지막 세법개정안…국가전략기술 ‘B3’ 1.1조원 세금감면

국가전략기술 R&D 대‧중견 30~40%, 중소 40~50%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상한 가구별 200만원씩 오른다
납부지연가산세 150만원까지 면제
해외자회사 ‘사용료‧배당’ 꼼수 막는다…최고세율 70%
금융투자소득, 일반 금융투자소득 과세선택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세법개정안을 현상유지 대신 투자드라이브로 마감했다. 정권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안정에 방점을 두지만,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상황에서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대산 가산세 제도가 합리화됐다. 동시에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사업실체 없이 해외로 보낸 배당금‧사용료에 대해 최고 70%의 세율을 부과하고,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무제출 범위를 보유내역까지 확대한다.

 

 

<선도형 경제 전환>

 

2021 세법개정안은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저소득자 지원을 위해 1조5050억원 감세로 마무리됐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하는 등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지만,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감세 방향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에 대한 대목이다. 국가전략기술 감세 규모는 대기업의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 등 총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 전체 감세규모의 77%에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의 경우 최대 50%, 시설투자의 경우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연구개발비는 10%p, 시설투자의 경우 3~4%p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대‧중견 기업의 경우 30~40%, 중소기업의 경우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당기분의 경우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6%가 지원하며,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4%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시스템 메모리는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에 대해 각각 지원한다.

 

배터리의 경우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백신’은 개발-시험-생산까지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 분야로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하여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기한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다.

 

 

◇ 묵혀있던 중소기업 기술…기술거래 통해 빛 본다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IP)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0년 기준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공급 8.6만건인 반면 수요 0.2만건으로 공급의 2.3%에 불과하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는 중소 10%, 중견 3%이며,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추가로 투자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각종 감면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세액공제(공제율 50%)은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되며,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되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 ‘유턴기업 세액감면 기간’ 2년으로 완화

 

국내로 돌아온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의에 따라 2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또한,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의 관세를 감면한다.

 

 

<고용‧일자리‧상생>

 

◇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강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 200만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가구별 상한선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6월 정산으로 앞당겨진다.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150만원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인하된다. 인하범위는 현행 일 0.025%(연 9.125%)에서 일 0.019~0.022%(연 6.8~8%) 내에서 변경할 방침이다.

 

 

 

◇ 경단녀 세액공제, 퇴직 후 3년→2년으로 완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기간요건이 내년부터 퇴직한 지 3년 이상인 여성에서 퇴직한 후 2년 이상인 여성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대‧중견‧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상시 근로자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자체의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용 유지 차원에서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 소득‧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기존대로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영업이익 발생’이라는 조건이 요구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 어음 결제 줄일수록 ‘상생결제’ 이득

 

상생결제 세액공제과 관련 공제요건은 ‘어음결제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시켰다. 현행 제도에서는 ‘현금성 결제비율 감소’까지 규정에 두고 있었지만, 이것을 제외한 것이다.

 

공제율도 상향했다. 기존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에서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로 공제율을 상향했다. 조기 지급을 위해 ‘16~30일’ 공제구간을 신설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이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호가대되고,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역외탈세 방지>

 

◇ 국제거래 통한 세부담 회피 ‘차단’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았다.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은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용해 유인성을 제고한다. 그간 정부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가격 조정으로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한다. 제출 시기에 따라 감경율을 차등(30~90%)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 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으로,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 국내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현행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세부담률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996년 이래 동일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률 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인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실제 미국은 법인세율의 90%를, 영국은 자국 납부세액의 75%, 독일 세부담률은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률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된다.

 

신탁을 이용한 소득이전도 방지한다. 현행 법적실체가 있는 신탁인 CFC를 법인으로 한정해 적용했지만, OECD의 BEPS Action3 권고사항을 반영해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하는 등 신탁을 이용한 소득이전도 방지한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건별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시행한다.

 

<금융>

 

◇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도입되면서 펀드에 대한 조세특례도 재설계 된다

 

현재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 운영 중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는 비과세, ▲뉴딜 인프라펀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 분리과세한다.

 

14% 분리과세엔 ▲투융자인프라펀드 특례가 있다.

 

조세특례 7개는 일몰 종료되어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는 유지된다.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이 18만원인데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면 세액이 0원이 된다.

 

반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이 90만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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