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로 돌아온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의에 따라 2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또한,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의 관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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