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신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돼왔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국세는 2008년부터 13년, 관세는 2010년부터 11년 동안 유지돼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물가·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셈이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현행 일 0.025%(연 9.125%)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일 0.019~0.022%(연 6.8~8%) 범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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