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지식재산(IP)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2020년 기준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공급 8.6만건인 반면 수요 0.2만건으로 공급의 2.3%에 불과하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는 중소 10%, 중견 3%이며,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추가로 투자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감면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세액공제(공제율 50%)은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되며,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되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여건 문제로 사업화하지 못한 경우 중견기업이 해당 기술을 매입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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