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세액공제 요건이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된다.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해주는 조세특례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도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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