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 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올린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 중견기업은 30%에서 50%다.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 1년 연장한다.
수리 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싱가포르 FTA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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